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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기업)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7년 12월 5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 심의위원회 일정 : 2017.12.7(목),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3.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1, 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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