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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및 이행사항 보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70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사항을 동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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