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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8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당사자 : (사)한국PET용기협회 (붙임 참조)

 

4.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설립허가취소 법인. 끝.

 

 

<붙임> 설립허가취소 법인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PET용기협회

채완병

99.7.8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9,809호

(신공단, 메트로디오빌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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