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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 소멸 공고

         우리부 공고 제2017-194호 및 제2017-226호 관련입니다.

위 공고와 같이 우리부가 2017.4.3. 서정전기 주식회사에게 한 ‘원통형 구리홀더를 적용한 내진구조 배전반’(인증번호: NEP-MOTIE-2015-008)에 대한 신제품인증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정전기 주식회사는 2017.4.4. 우리부를 상대로 위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본안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628 사건)과 위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17아10855 집행정지사건)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집행정지 사건에서 2017. 4. 13. 위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우리부는 위 2017. 4. 13.부터 상기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상기 본안사건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12.22. 서정전기 주식회사의 청구(위 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위 2017.12.22.로 소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7. 12. 27.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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