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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개정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07호

 

에너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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