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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18. 1. 10. ~ 1. 24. (2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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