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세기준 개정 공고(제2018-13호)
- 공고번호2018-013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8-01-11
- 조회수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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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_180105_(관보) 가스상세기준 개정안 승인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3호).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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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