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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 공고번호2002-188
  • 담당자-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2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2 - 188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254호, 200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2.  9.   .
                                                      산업자원부장관


 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15. (현행과 동일)
부칙 1.∼7. (현행과 동일)
     8.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의 중소 소수력발전사업자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된 업체에 한해서는 동 자금지원지침「6. 대출범위-가.시설자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보수비(기전설비 및 토건설비) 소요자금의 100% 범위내에서」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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