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 공고번호2002-188
- 담당자-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2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2 - 188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254호, 200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2. 9. .
산업자원부장관
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15. (현행과 동일)
부칙 1.∼7. (현행과 동일)
8.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의 중소 소수력발전사업자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된 업체에 한해서는 동 자금지원지침「6. 대출범위-가.시설자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보수비(기전설비 및 토건설비) 소요자금의 100% 범위내에서」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