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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8-43호) 2018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43

 

 

2018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8. 1.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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