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공고
- 공고번호2018-047
- 담당자이경은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연락처044-203-5393
- 등록일2018-01-29
- 조회수1,47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7호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2018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