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 공고번호2018-072
- 담당자이남용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44
- 등록일2018-02-08
- 조회수2,46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72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72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