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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72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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