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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96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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