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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예비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10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예비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예비 공고

 

1.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가. 해제 사유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미단시티(구, 운복복합레저단지)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없어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나. 대상지역 (1개 지구)
-  미단시티(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2.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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