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예비 공고
- 공고번호2018-110
- 담당자백종오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4
- 등록일2018-02-23
- 조회수3,44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10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예비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예비 공고
1.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가. 해제 사유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미단시티(구, 운복복합레저단지)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없어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나. 대상지역 (1개 지구)
- 미단시티(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2.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