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111
- 담당자전준표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29
- 등록일2018-02-23
- 조회수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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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시송달)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회수업무위탁 및 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산업통상자원부제2018-111호).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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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하여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및 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에 대하여 송달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