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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납부독촉 및 회수업무위탁/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하여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및 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에 대하여 송달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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