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18년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신규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13호

2018년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신규지정 공고

신산업 중심의 글로벌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의 개방형 혁신지원을 위한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기술교류 기회 제공 및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기술교류회 선정 및 운영

국제기술교류회 : 국제협력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협·단체가 자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혁신주체 간 매개 역할 수행, 국내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외 우수 산・학・연 매칭을 통해 R&D 협력 및 과제 도출

 

2. 사업내용

[국제기술교류회 주요 기능]

활동구분

상세내용

교류협력

· 파트너・협력 주제 탐색 등 협력기회 제공

국제공동 R&D

· 양자・다자간 공동펀딩 R&D 과제 발굴

글로벌 공조 체계

· 국제표준, 기술규제 관련 등 협력 전략 구축

* 협약체결 시 각 교류회별로 정량적 지원목표 부여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5백만원 내외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국제기술교류를 위한 제반 활동 지원 : 국제기술교류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해외기관과의 국제공동 포럼/컨퍼런스/세미나 등의 국내외 기술교류회(국내기업-해외기관 B2B 미팅 등 기술협력 매치메이킹 행사 필수)

 

* 운영기관은 수행하고자 하는 국제기술교류 활동에 대해 명확히 제시

 

< 국제기술교류회 구성 >

 

2. 신청 자격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협회 및 단체

유형

내용

협회·단체

해당 산업분야에서 국제협력 역량을 보유하여 국제 민간기술교류를 지원할수 있는 역량 및 체계를 보유한 협회 및 단체로 「민법 제 32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대상국가 :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양자·다자) 대상국가

유 형

대상 국가

양자 공동펀딩

참여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체코,

영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다자 공동펀딩

(유로스타, 유레카

Horizon 2020,

M-ERANET)

참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캐나다, 남아공, 모나코, 몬테네그로,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헝가리, 대만, 터키, 핀란드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 중심으로 지원

* 전기·자율주행차, 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3. 교류회 운영기간 : 18.5.1~18.12.31

 

4. 2018년도 지원 조건

 

총 지원예산 : 7천만원 내외

 

선정기관 : 2개 기관

 

지원기간 : 8개월(’18.5월~18.12월)

 

 

 

 

 

 

 

 

 

 

 

 

지정방법 및 평가방법

 

1. 지정방법 및 절차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공고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선정 공고>

 

‘18.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

(서류제출) ’18.2.23∼3.30

 

(서류)

‘18.3.30

마감

 

운영기관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적합성 검토

 

<사전 검토>

 

‘18.4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기관의 역량 검증

 

‘18.4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발표평가

 

<발표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18.4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평가위원회

 

 

 

 

 

 

 

지원기관 최종 선정

 

<교류회 선정 및 지정>

 

‘18.4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협약 체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출연금 지급>

 

‘18.4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수행기관

 

 

 

 

 

 

 

사업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8.5월

∼12월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적합성 검토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발표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안내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5대 신산업분야, R&D 과제 도출 가능성 등)

교류회 활동의 타당성 및 우수성

B2B 미팅 등 참여주체 간 실질적 교류에 대한 추진 계획

타당성 및 우수성

사업비의 효율성*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추진역량

(30점)

추진주체의 역량

•해당산업분야 전문성과 사업역량 보유 정도

•해당분야 민간 중심의 국제기술교류 협력 경험 보유정도

성과 및 기대효과

(30점)

교류회 성과 및 기대효과

•국제기술교류회로 창출된 성과(R&D 과제 도출 등)

•행사 종료 이후 성과 관리 및 자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계획 정도

* 사업비 사용계획은 준용규정을 따르되, 교류회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예산의 산정은 불가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접수전후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함)

 

우대 가점 사항

 

교류회(B2B 1:1 미팅 행사 및 세미나 등)를 통한 R&D과제 접수 사례가 있는 경우 가점 부여(3점)

 

* 교류회를 통한 과제 접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예:과제 접수증 등)

 

 

 

 

 

 

신청 방법

 

신청서 교부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홈페이지(http://www.fitn.or.kr)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기타 부속서류(필요시)

 

신청서 제출 : 이메일 접수(접수 마감일(3월 30일(금)) 18시 접수 분에 한함)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접수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3월 30일(금) 18시(이메일 접수 기준)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이메일 : smchoi@fitn.or.kr

- 우편: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소원 사무관

(espoir@korea.kr, 044-203-4505)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전략기획팀 최수명 팀장

(smchoi@fitn.or.kr, 02-6009-8245)

 

 

관련 법령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6.추진체계–바.기술교류회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규정참고 :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fitn.or.kr) → 주요사업 → 규정 및 서식

 

 

유의사항

 

지정의 취소

 

▪ 진도점검을 통해 과제수행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보고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수행<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body></html></p> </body></html>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