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113
- 담당자전소원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05
- 등록일2018-02-23
- 조회수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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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년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신규지정 공고.hwp [6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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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사업신청및계획서 양식_2018.hwp [7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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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개인정보 이용 동의서_2018.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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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13호
2018년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신규지정 공고 |
신산업 중심의 글로벌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의 개방형 혁신지원을 위한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기술교류 기회 제공 및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기술교류회 선정 및 운영
국제기술교류회 : 국제협력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협·단체가 자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혁신주체 간 매개 역할 수행, 국내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외 우수 산・학・연 매칭을 통해 R&D 협력 및 과제 도출 |
2. 사업내용
[국제기술교류회 주요 기능]
활동구분 | 상세내용 |
교류협력 | · 파트너・협력 주제 탐색 등 협력기회 제공 |
국제공동 R&D | · 양자・다자간 공동펀딩 R&D 과제 발굴 |
글로벌 공조 체계 | · 국제표준, 기술규제 관련 등 협력 전략 구축 |
* 협약체결 시 각 교류회별로 정량적 지원목표 부여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5백만원 내외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Ⅱ | | 지원내용 |
1. 지원 내용
○ 국제기술교류를 위한 제반 활동 지원 : 국제기술교류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해외기관과의 국제공동 포럼/컨퍼런스/세미나 등의 국내외 기술교류회(국내기업-해외기관 B2B 미팅 등 기술협력 매치메이킹 행사 필수)
* 운영기관은 수행하고자 하는 국제기술교류 활동에 대해 명확히 제시
< 국제기술교류회 구성 >
2. 신청 자격
○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협회 및 단체
유형 | 내용 |
협회·단체 | 해당 산업분야에서 국제협력 역량을 보유하여 국제 민간기술교류를 지원할수 있는 역량 및 체계를 보유한 협회 및 단체로 「민법 제 32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
○ 대상국가 :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양자·다자) 대상국가
유 형 | 대상 국가 |
양자 공동펀딩 참여국 | 중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체코, 영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
다자 공동펀딩 (유로스타, 유레카 Horizon 2020, M-ERANET) 참여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캐나다, 남아공, 모나코, 몬테네그로,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헝가리, 대만, 터키, 핀란드 |
○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 중심으로 지원
* 전기·자율주행차, 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3. 교류회 운영기간 : 18.5.1~18.12.31
4. 2018년도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7천만원 내외
○ 선정기관 : 2개 기관
○ 지원기간 : 8개월(’18.5월~18.12월)
Ⅲ | | 지정방법 및 평가방법 |
1. 지정방법 및 절차
절 차 | | 내 용 | | 일 정 | | 비 고 | |
| | | | | | | |
① | 공고 | |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선정 공고> | | ‘18.2월 | |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 ↓ | | | | | | |
② | 신청접수 | | <신청 서류 제출> •(서류제출) ’18.2.23∼3.30 | | (서류) ‘18.3.30 마감 | | 운영기관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 ↓ | | | | | | |
③ | 적합성 검토 | | <사전 검토> | | ‘18.4월 |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 ↓ | | | | | | |
④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 <현장 실태조사>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기관의 역량 검증 | | ‘18.4월 |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 ↓ | | | | | | |
⑤ | 발표평가 | |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 | ‘18.4월 |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평가위원회 |
| ↓ | | | | | | |
⑥ | 지원기관 최종 선정 | | <교류회 선정 및 지정> | | ‘18.4월 |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 ↓ | | | | | | |
⑦ | 협약 체결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출연금 지급> | | ‘18.4월 |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수행기관 |
| ↓ | | | | | | |
⑧ | 사업수행 | | <수행기관 과제 수행> | | ‘18.5월 ∼12월 | | 수행기관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 적합성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발표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안내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5대 신산업분야, R&D 과제 도출 가능성 등) |
교류회 활동의 타당성 및 우수성 | •B2B 미팅 등 참여주체 간 실질적 교류에 대한 추진 계획의 타당성 및 우수성 | |
사업비의 효율성*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 |
추진역량 (30점) | 추진주체의 역량 | •해당산업분야 전문성과 사업역량 보유 정도 •해당분야 민간 중심의 국제기술교류 협력 경험 보유정도 |
성과 및 기대효과 (30점) | 교류회 성과 및 기대효과 | •국제기술교류회로 창출된 성과(R&D 과제 도출 등) •행사 종료 이후 성과 관리 및 자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계획 정도 |
* 사업비 사용계획은 준용규정을 따르되, 교류회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예산의 산정은 불가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접수전후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함)
○ 우대 가점 사항
▪ 교류회(B2B 1:1 미팅 행사 및 세미나 등)를 통한 R&D과제 접수 사례가 있는 경우 가점 부여(3점)
* 교류회를 통한 과제 접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예:과제 접수증 등)
Ⅳ | | 신청 방법 |
○ 신청서 교부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홈페이지(http://www.fitn.or.kr)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기타 부속서류(필요시)
○ 신청서 제출 : 이메일 접수(접수 마감일(3월 30일(금)) 18시 접수 분에 한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 접수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3월 30일(금) 18시(이메일 접수 기준)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이메일 : smchoi@fitn.or.kr
- 우편: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소원 사무관
(espoir@korea.kr, 044-203-4505)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전략기획팀 최수명 팀장
(smchoi@fitn.or.kr, 02-6009-8245)
Ⅴ | |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6.추진체계–바.기술교류회
준용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규정참고 :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fitn.or.kr) → 주요사업 → 규정 및 서식
Ⅵ | | 유의사항 |
○ 지정의 취소
▪ 진도점검을 통해 과제수행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보고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 수행<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body></html></p>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