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134
- 담당자송홍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8
- 등록일2018-03-07
- 조회수1,721
-
첨부파일
180307_석유수출입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_홈페이지 공고용.hwp [31.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13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18. 3.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