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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00호, 2017. 11.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IEC/ISO), ASME code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용 분전반 유지관리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용 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개정

KS 표준에서 정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재료의 최소 두께와 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선관 두께와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현장에서 시공은 하고 있지만 적합한 규정이 없는 공사 방법(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하여 시설방법 및 유지관리 등 전기안전을 확보를 위하여 규정 제정

ㅇ 사용 빈도가 저조한 보일러 판재 재료를 삭제하고, ASME에서 신규 채택한 판재 재료 추가 개정

ㅇ 발전설비 기기 제작 시 용접방법을 추가하여 다양한 용접 법에 대한 인정방법을 각기 제시하기 위해 개정

ㅇ 수력시설의 부유물 유입방지를 위한 취수구 스크린 설치 기준 추가 개정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제1항제3호는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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