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102
- 담당자권용균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8-03-12
- 조회수14,133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00호, 2017. 11.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IEC/ISO), ASME code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주택용 분전반 유지관리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용 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개정
ㅇ KS 표준에서 정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재료의 최소 두께와 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선관 두께와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ㅇ 현장에서 시공은 하고 있지만 적합한 규정이 없는 공사 방법(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하여 시설방법 및 유지관리 등 전기안전을 확보를 위하여 규정 제정
ㅇ 사용 빈도가 저조한 보일러 판재 재료를 삭제하고, ASME에서 신규 채택한 판재 재료 추가 개정
ㅇ 발전설비 기기 제작 시 용접방법을 추가하여 다양한 용접 법에 대한 인정방법을 각기 제시하기 위해 개정
ㅇ 수력시설의 부유물 유입방지를 위한 취수구 스크린 설치 기준 추가 개정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제1항제3호는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