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공고
- 공고번호2018-182
- 담당자이현석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6
- 등록일2018-03-30
- 조회수2,68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182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