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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18-19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42호, 2017.9.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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