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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북방경제인연합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11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 4. 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8-9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북방경제인연합회

3. 대 표 자 : 김 칠 두

4. 허가년월일 : 2018. 4. 9.

5.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13, 402호

6. 설립목적 : 한반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등 북방지역(국가)과의 다양한 교류와 경제협력의 활성화, 조사, 연구, 정책 개발 및 건의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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