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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의하여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정여부, 지정기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요내용

 

지정대상 : 군산시

 

ㅇ 지정기간 : 2018년 4월 5일 ~ 2020년 4월 4일 (2년)

 

* 지정기간 이내라도 지역경제상황이 호전된 경우 지정해제 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3)

 

ㅇ 지원 내용

 

1) 근로자․실직자 지원

2)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3)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4)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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