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18-204
- 담당자염현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54
- 등록일2018-04-10
- 조회수2,79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의하여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정여부, 지정기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내용
ㅇ 지정대상 : 군산시
ㅇ 지정기간 : 2018년 4월 5일 ~ 2020년 4월 4일 (2년)
* 지정기간 이내라도 지역경제상황이 호전된 경우 지정해제 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3)
ㅇ 지원 내용
1) 근로자․실직자 지원
2)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3)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4)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