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공고번호2018-214 담당자공성호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연락처044-203-5384 등록일2018-04-16 조회수2,807 첨부파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공고(공고 제2018-214호).hwp [10.7 KB] 바로보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단시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함. 목록 이전글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통합 재공고 다음글 ‘18년도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과제 재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