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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87호

환경부 공고 제2012-518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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