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230
- 담당자이응대
- 담당부서섬유세라믹과
- 연락처044-203-4294
- 등록일2018-04-20
- 조회수4,89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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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공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 요
□ 사업 목적
ㅇ 섬유패션업계 인력 수요와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고 기업맞춤형 청년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까지 연결하여 섬유패션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2. 지원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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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사업명 |
주관(참여) 기관 |
2018년 사업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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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사업* |
비영리법인 법인, 섬유패션업체 |
5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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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의 내내역 사업
□ 사업 내용
ㅇ (사업 개요) 대졸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전제로 4주간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섬유패션기업으로 취업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
- 채용희망 기업의 인력수요 파악후 선채용 방식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업계 맞춤형의 청년 고급 인력을 양성 (목표 : 취업자 기준 50명 이상)
※ 교육 이전에 취업연계 업체에 구직자를 소개해서 채용의향을 확인하고, 채용의향서를 체결
※ 사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섬유패션 교육 분야를 특화하여 1회 교육 기준으로 5개 이상 취업연계 업체를 확보 후 컨소시엄을 구성․운영
ㅇ (취업대상 업체) 섬유․신발 스트림 全 업종
- 방적 업체, 제직․편직 업체, 염색가공 업체, 화섬 업체, 의류․봉제 업체, 부직포 등 기타 섬유제품업체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파산신청 기업 등은 제외
ㅇ (교육 대상자) 섬유공학과, 의류학과, 의상디자인학과 등 섬유관련 대학교 학사 이상으로 현재 미취업자 (다만 수요 업체 희망에 따라 전문대졸, 기타 전공자도 교육 이수도 가능)
ㅇ (교육 방식) 사업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1개월 과정동안 ①집합 교육(예: 2주) 및 ②업체현장교육(예 : 2주) 실시
- 집합교육 : 섬유패션 이론 및 실습 교육 (스마트공장 및 산업융합 제조기술 교육 과정도 연계)
- 현장 교육 : 교육 이수자가 교육이후 취업할 해당 업체에서 사전 기업현장교육(OJT)을 실시(전담 강사가 현장교육을 밀착 지원)
※ 4주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에게는 교육 지원비 100만원 지급
※ 주관기관은 교육 이수자와 채용 희망업체의 눈높이를 맞추어 우수한 청년 구직 인력이 우량 섬유패션업체로 취업후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취업 이후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
□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
ㅇ 사업 수행기관 지원 자격 : 비영리법인, 섬유패션업체
ㅇ 지원기간 : 2018. 6월 ~ 2018. 12. 31 (약 7개월)
ㅇ 지원규모 : 국고보조금 520,000천원
ㅇ 사업비 지원 조건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과제 기획·평가·관리 등 관련 규정 준수
*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관리지침 준용
ㅇ 기술료 : 비징수
3. 운영체계
□ 총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선정, 평가, 관리 총괄)
□ 주관기관 : 전담기관이 사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후 최종 선정
< 사업추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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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수립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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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제출 (주관기관) |
➡ |
사업계획 평가 및 컨설팅 (전담기관) |
교부결정 ➡ (산업부) |
사업수행 (주관기관) |
➡ |
사업 최종평가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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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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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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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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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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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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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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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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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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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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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운영 목적 :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및 평가
- 운영 방식 : 연 2회 이상 회의를 통한 사업 운영현황 점검
- 주요 내용 : 일자리 창출 계획 대비 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권고
4.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신청기관의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적정성․기대효과 등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ㅇ 선정위원회 평가 후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수정 및 보완
ㅇ 이의신청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7조(신규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에 의해 진행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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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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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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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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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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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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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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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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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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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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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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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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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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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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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전문 리서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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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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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위탁정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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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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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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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ㅇ 사업계획서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ㅇ 사업자등록증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ㅇ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ㅇ 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ㅇ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ㅇ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전산입력
* 별도의 사업신청(계획) 양식에 의해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접수
ㅇ 공고일정 : 2018. 4. 20(금) ~ 2018. 5. 17(목) ㅇ 전산등록 : 2018. 4. 20(금) ~ 2018. 5. 17(목)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전산 접수(itech.keit.re.kr)
7. 추진 일정
□ ‘18. 5월 : 신청접수 마감,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18. 6월초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윤홍준 수석 연구원
ㅇ Tel) 053-718-8351, Fax) 053-718-8306, E-mail) yoonhj@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