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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230호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 요

 

□ 사업 목적

 

섬유패션업계 인력 수요와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고 기업맞춤형 청년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까지 연결하여 섬유패션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2. 지원대상분야

번호

사업명

주관(참여) 기관

2018년 사업비

비고

1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사업*

비영리법인 법인, 섬유패션업체

520백만원

 

*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의 내내역 사업

 

□ 사업 내용

 

ㅇ (사업 개요) 대졸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전제로 4주간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섬유패션기업으로 취업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

 

- 채용희망 기업의 인력수요 파악후 선채용 방식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업계 맞춤형의 청년 고급 인력을 양성 (목표 : 취업자 기준 50명 이상)

 

※ 교육 이전에 취업연계 업체에 구직자를 소개해서 채용의향을 확인하고, 채용의향서를 체결

 

※ 사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섬유패션 교육 분야를 특화하여 1회 교육 기준으로 5개 이상 취업연계 업체를 확보 후 컨소시엄을 구성․운영

 

 

ㅇ (취업대상 업체) 섬유․신발 스트림 全 업종

 

- 방적 업체, 제직․편직 업체, 염색가공 업체, 화섬 업체, 의류․봉제 업체, 부직포 등 기타 섬유제품업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파산신청 기업 등은 제외

 

ㅇ (교육 대상자) 섬유공학과, 의류학과, 의상디자인학과 등 섬유관련 대학교 학사 이상으로 현재 미취업자 (다만 수요 업체 희망에 따라 전문대졸, 기타 전공자도 교육 이수도 가능)

 

ㅇ (교육 방식) 사업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1개월 과정동안 ①집합 교육(예: 2주) 및 ②업체현장교육(예 : 2주) 실시

 

- 집합교육 : 섬유패션 이론 및 실습 교육 (스마트공장 및 산업융합 제조기술 교육 과정도 연계)

 

- 현장 교육 : 교육 이수자가 교육이후 취업할 해당 업체에서 사전 기업현장교육(OJT)을 실시(전담 강사가 현장교육을 밀착 지원)

 

※ 4주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에게는 교육 지원비 100만원 지급

 

※ 주관기관은 교육 이수자와 채용 희망업체의 눈높이를 맞추어 우수한 청년 구직 인력이 우량 섬유패션업체로 취업후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취업 이후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

 

□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

 

ㅇ 사업 수행기관 지원 자격 : 비영리법인, 섬유패션업체

 

ㅇ 지원기간 : 2018. 6월 ~ 2018. 12. 31 (약 7개월)

 

ㅇ 지원규모 : 국고보조금 520,000천원

 

ㅇ 사업비 지원 조건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과제 기획·평가·관리 등 관련 규정 준수

*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관리지침 준용

 

ㅇ 기술료 : 비징수

 

 

3. 운영체계

 

□ 총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선정, 평가, 관리 총괄)

 

□ 주관기관 : 전담기관이 사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후 최종 선정

 

< 사업추진 체계도 >

시행계획

수립

(산업부)

 

 

사업계획 제출

(주관기관)

사업계획 평가 및 컨설팅

(전담기관)

교부결정

(산업부)

사업수행

(주관기관)

사업

최종평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운영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

참여기업 1

 

 

참여기업 N

 

 

* 유관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운영 목적 :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및 평가

- 운영 방식 : 연 2회 이상 회의를 통한 사업 운영현황 점검

- 주요 내용 : 일자리 창출 계획 대비 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권고

 

4.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절차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신청기관의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적정성․기대효과 등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선정위원회 평가 후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수정 및 보완

 

ㅇ 이의신청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7조(신규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에 의해 진행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주관기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중간점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고객만족도 조사

 

수혜기업→전문 리서치 기업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6.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ㅇ 사업계획서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ㅇ 사업자등록증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ㅇ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ㅇ 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ㅇ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ㅇ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전산입력

* 별도의 사업신청(계획) 양식에 의해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접수

 

공고일정 : 2018. 4. 20(금) ~ 2018. 5. 17(목) 전산등록 : 2018. 4. 20(금) ~ 2018. 5. 17(목) 18:00까지접수방법 : 전산 접수(itech.keit.re.kr)

 

7. 추진 일정

 

‘18. 5월 : 신청접수 마감,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18. 6월초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8.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윤홍준 수석 연구원

 

ㅇ Tel) 053-718-8351, Fax) 053-718-8306, E-mail) yoonhj@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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