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법인설립허가(한국품질혁신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 - 308 호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3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8 - 13호

2. 법 인 명 : 한국품질혁신협회

3. 대 표 자 : 이 규 형

4. 허가년월일 : 2018. 05. 29.

5. 법인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48

6. 설립목적

품질혁신 활동 교육, 혁신기업 벤치마킹, 품질혁신 활동 확산 및 보급 등을 통한 품질혁신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