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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19호

사단법인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22, 7층
                                 ((주)MBC 충북)

4. 대 표 자 : 이 동 제

5. 설립목적 : 국내기술과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발굴 연계하여 산업화와 신규먹거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공동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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