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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36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정여부, 지정기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요내용

 

지정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ㅇ 지정기간 : 2018년 5월 29일 ~ 2019년 5월 28일 (1년)

 

* 지정기간 이내라도 지역경제상황이 호전된 경우 지정해제 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3)

 

ㅇ 지원 내용

 

1) 근로자․실직자 지원

2)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3)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4)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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