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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력센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44호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력센터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아시아교류협력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7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력센터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93길 31-4, 환명빌딩 602호

4. 대 표 자 : 차 상 근

5. 설립목적 :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시아국가간 경제·산업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아시아공동체의 호혜적 동반성장과 혁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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