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360
-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1
- 등록일2018-06-26
- 조회수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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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전문).hwp [5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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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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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촉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ㅇ 법제처 사후 규제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 외촉법의 규정을 차용하여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제2조 제2항)
ㅇ 현금지원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장기차관 제외(제3조 제2항)
* 조세지원시 장기차관은 제외하고 있음(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2항)
② 지자체의 투자유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ㅇ 현금지원 예산을 지자체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제9조 제3항)
* 2018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③ 현금지원제도 정책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
ㅇ 사업영위기간은 투자계획이 완료된 이후 투자내용이 5년간 유지하는 것으로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제1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