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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8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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