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18-385
- 담당자이현석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6
- 등록일2018-07-12
- 조회수4,22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8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8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