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396
- 담당자박용균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2
- 등록일2018-07-24
- 조회수3,27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9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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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 |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검증 및 선제적 규제ㆍ애로 대응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의 2018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7. 2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 | | 사업 개요 |
가. 사업 목적
○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시장진입 저해 법ㆍ제도를 개선하는 등 융합 촉진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
나. 지원 분야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17.12.18, 산업부)」 관련 5대 신산업* 분야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 아이템
* 전기ㆍ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비영리기관[주관기관]
*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기타) 본 사업이 근거하는 제 규정에 준하여 추진 가능
2. | | 지원 내용 |
가. 지원 대상
○ (수행과제)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안전성ㆍ시장성 검증 및 관련 법ㆍ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 (참여기관) 제한 없음
나. 지원 예산
○ 정부출연 지원금 총 560백만원 (전액 ’18년 1차년도 신규과제)
▪ (예산내역)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 內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다. 지원 조건
○ 2년 이내 정부출연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수행
▪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과제 당 지원규모 : ‘18년 1차년도 560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라. 공모 방식
○ 지정 공모
▪ (제안요구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신청
마. 지원 절차
○ 주요 지원절차
▪ (과제 신청ㆍ접수) 본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서 과제수행 희망 수행기관을 모집
▪ (수행기관 선정) 첨부의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신청ㆍ접수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필요 시, 접수된 과제와 수행기관의 제품ㆍ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 구성ㆍ평가
▪ (과제 수행) 지원 확정된 수행기관은 협약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 실증 과제의 제품ㆍ서비스 ‘실증기획’과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그 결과환류를 기초로 ‘최적화R&D’를 통해서 실증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화 ‘법ㆍ제도개선’ 방안을 도출
* 실증 과제 이외에 실증수요를 파악하여 ‘법ㆍ제도개선’이 필요한 아이템에 대한 과제기획을 통하여 해당RFP 3개 이상을 도출
○ 세부 지원일정
순번 | | 절차 | | 추진기관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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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 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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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과제 신청ㆍ접수 | | 신청기관 → 전담기관 | | ~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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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신청과제 선정 평가 | | 평가위원회 | | 9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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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9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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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 수행기관 ↔ 전담기관 | | 10월 中 |
* 상기 일정은 신청ㆍ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 평가 방법 및 기준 |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의 발표와 질의ㆍ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주안점 |
수행계획의 적정성 | 30 | 융합 新비즈니스 필요성[공공성], 기술개발의 준비ㆍ완성 정도, 과제내용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역량과 기여 | 40 | 전문인력 보유 현황, 실증 관련 사업수행 경험, 실증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추진 네트워킹ㆍ거버넌스 운영 역량 등 |
경제․산업 기여도 | 30 | 법ㆍ제도 개선효과, 융합 新비즈니스 확산효과[확장성], 투자ㆍ수출ㆍ매출 파급효과[시장성] 등 |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에라도 제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4. | | 신청ㆍ제출 방법 |
가.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 완료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산경로 : http://k-pass.kr → 과제 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 신청 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2018.07.23.(월) 09:00 ~ 08.24.(금) 16:00
○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전산등록 입력정보가 상당하므로, 마감시한 이전 여유를 두고 등록 권유
* 등록 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전산등록 내용의 수정ㆍ교체가 불가
▪ 전산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제반 안내가 실시될 예정임
나.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제출 기간
▪ 신청서류 제출 기간: 2018.08.20.(월) 09:00 ~ 08.24.(금) 16:00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내에 온라인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으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ㆍ택배로 제출
(우편ㆍ택배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08.22.(수) 16: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신청서류 목록
▪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의 경우는, 주관기관에서 총괄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
▪ 해당되는 개별 기관마다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는, 해당되는 모든 수행기관의 서류 전체를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제출
서식 번호 |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 부수 | 제출 여부 |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 (해당 시) | |||
01 | 온라인 전산 등록ㆍ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1부 | ◎ | ◎ |
02 | 사업수행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수행계획서 100p 내외 * 필수 참여기관인 기업의 사업수행계획은 주관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포함시켜서 1개의 과제로 제출 | 10부 | ◎ | ◎ |
0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1부 | ◎ (개별) | ◎ (개별) |
04 | 신청 수행기관[주관ㆍ참여]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개별) | ◎ (개별) |
05 |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ㆍ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각1부 | ◎ (개별) | ◎ (개별) |
06 | 민간부담금 현금 또는 현물 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 각1부 | ◎ (개별) | ◎ (개별) |
07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각1부 | 해당 시 | 해당 시 |
08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의 경우만 해당 | 각1부 | X | 해당 시 |
09 | 신청 수행기관[주관ㆍ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 각1부 | ◎ | ◎ (개별) |
10 | 신청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1부 | ◎ | ◎ (개별) |
11 | 최근 2개년[2015, 20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기업의 경우만 해당 | 각1부 | X | ◎ (개별) |
* 상기 제출서류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다.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박용균 사무관 (044-203-4512)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김병철 연구원 (02-6009-3293; kimbych@kiat.or.kr |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중고딕; font </body></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