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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 심사 결과 공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Clostridium acetobutylicum) GSC-B01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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