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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허가(사단법인 글로벌민자사업포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50호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8. 8. 3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8-23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글로벌민자사업포럼

3. 대 표 자 : 정 의 종

4. 허 가 일 : 2018. 8. 31.

5.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 106 해동빌딩 2층

6. 설립목적 : 각종 해외 플랜트 및 기타 민간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제언, 전문인력 육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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