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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471

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4조에 따라 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09.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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