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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99호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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