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 공고번호2018-503
- 담당자송홍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8
- 등록일2018-10-04
- 조회수1,19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18. 10.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