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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18. 10.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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