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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19호

   

민법 제3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설립허가 취소법인 : 1개 법인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VE협회

김동오

‘05.11.2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13 313

(관양동 현대아이스페이스)

 

ㅇ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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