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공고
- 공고번호2018-519
- 담당자백운하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239
- 등록일2018-10-15
- 조회수1,36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19호
민법 제3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설립허가 취소법인 : 1개 법인
법인명 | 대표자 | 설립허가일 | 주사무소 소재지 |
(사)한국VE협회 | 김동오 | ‘05.11.25.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13 313 (관양동 현대아이스페이스) |
ㅇ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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