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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통산업진흥원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28

 

사단법인 한국유통산업진흥원 설립허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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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한국유통산업진흥원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10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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