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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민간자격 공인기간 만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543호

 

 

공인 민간자격 공인기간 만료 공고

 

「자격기본법」제21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 공인기간 만료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기간 만료 자격 종목

공인민간자격

종목 / 등급

공인만료일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대표자

주소

공인만료 사유

빌딩경영관리사/ 등급없음

2018.12.31.

(旣‘16.11.17. ~ ’18.12.31.)

(재)한국산업교육원

김향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81

(신길동 65-80)

재공인 부적합

 

 

2. 기타

○「자격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간(2018.12.31.)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에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018. 10. 2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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