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8-552
- 담당자박용균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2
- 등록일2018-10-30
- 조회수2,73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52호 | |
| |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성·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시장진출에 애로가 되는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Track record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의 2018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 | | 사업 개요 |
가. 사업 목적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안전성·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나. 지원 분야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비영리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선택사항이며 기관유형은 제한 없음)
2. | | 지원 내용 |
가. 지원 조건
○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연간 560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나.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의 공백* 또는 규제에 막혀 실증 및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 新제품ㆍ서비스 등
* 허가⋅승인⋅인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다. 지원 내용
○ (실증기획) 제품·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의 실증내용, 목표설정 및 원활한 시장진출에 애로가 되는 관련 법·제도 파악 등
* 필요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5(임시허가)와 연계 검토
○ (현장실증)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新비즈니스 아이템 실증
○ (최적화R&D) 실증결과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오류⋅안전성⋅보안성 등 문제를 보완
○ (법⋅규제 개선) 실증실적(Track record)을 바탕으로 법⋅규제 개선방안 도출
라. 공모 방식 : 지정 공모
마. 지원 절차
순번 | | 절차 | | 추진기관 | | 일정 |
| | | | | | |
1 |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 10.30 |
| | | | | | |
2 | | 과제 신청ㆍ접수 | | 신청기관 → 전담기관 | | ~11.28 |
| | | | | | |
3 | | 신청과제 선정 평가 | | 평가위원회 | | 11.30 |
| | | | | | |
4 | |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12월 中 |
| | | | | | |
5 | |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 수행기관 ↔ 전담기관 | | 12월 中 |
* 상기 일정은 신청ㆍ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 평가 방법 및 기준 |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의 발표와 질의ㆍ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주안점 |
수행계획의 적정성 | 40 | 융합 新비즈니스 필요성[공공성] 실증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관련 법⋅제도 공백 또는 규제 여부, 조사 정도 기술개발의 완성도 및 실증 준비 정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역량과 기여 | 30 | 전문인력 보유 현황 실증 관련 사업수행 경험 추진 네트워킹ㆍ거버넌스 운영 역량 등 |
경제․산업 기여도 | 30 | 법ㆍ제도 개선효과, 융합 新비즈니스 확산효과[확장성] 투자ㆍ수출ㆍ매출 파급효과[시장성] 등 |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 | 신청ㆍ제출 방법 |
가.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 완료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산경로 : http://k-pass.kr → 과제 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 신청 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2018.10.30.(화) 09:00 ~ 11.28.(수) 18:00
▪ 오프라인 서류 제출기간: 2018.11.20.(화) 09:00 ~ 11.28.(수) 18:00
○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전산에 입력해야하는 정보가 많으므로, 마감시한 이전 여유를 두고 등록 권유
* 등록 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전산등록 내용의 수정ㆍ교체가 불가
▪ 오프라인 서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전산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예정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내에 온라인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으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ㆍ택배로 제출
(우편ㆍ택배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11.28.(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나. 제출서류 목록
서식 번호 |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 부수 | 제출 여부 |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 (해당 시) | |||
01 | 온라인 전산 등록ㆍ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접수증 하단 날인 필수 | 1부 | ◎ | ◎ |
02 | 사업수행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9부 | 10부 | ◎ | ◎ |
0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1부 | ◎ (개별) | ◎ (개별) |
04 | 신청 수행기관[주관ㆍ참여]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개별) | ◎ (개별) |
05 |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ㆍ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각1부 | ◎ (개별) | ◎ (개별) |
06 | 민간부담금 현금 또는 현물 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 각1부 | ◎ (개별) | ◎ (개별) |
07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각1부 | 해당 시 | 해당 시 |
08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의 경우만 해당 | 각1부 | X | 해당 시 |
09 | 신청 수행기관[주관ㆍ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 각1부 | ◎ | ◎ (개별) |
10 | 신청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1부 | ◎ | ◎ (개별) |
11 | 최근 2개년[2016, 20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기업의 경우만 해당 | 각1부 | X | ◎ (개별) |
* 상기 제출서류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다.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 범위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김병철 연구원 (02-6009-3293; kimbych@kiat.or.kr |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5)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 |
5. | | 근거 법령ㆍ규정 |
가.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5(임시허가),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나. 준용 규정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내, 부속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pass.kr) → 규정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