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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56

 

협동조합기본법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103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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