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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 - 584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의결(2011. 5. 25)에 따라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하여 각 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을 담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 


① NCP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후임자 임명을 위한 자격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에 공지하고, 신청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적격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추천절차를 마련함(안 제6조)


② NCP 산하 ‘중재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OECD 가이드라인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조정위원은 NCP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③ 이의신청 사건처리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1차평가 전에는 당사자 의견조회 등 사전조사를, 1차평가 후에는 당사자들의 조정절차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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