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세기준 개정안 승인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07호)
- 공고번호2018-607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8-12-13
- 조회수1,737
-
첨부파일
3_181206_(관보) 가스상세기준 개정안 승인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07호).hwp [20.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0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