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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세기준 개정안 승인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07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0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12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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