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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비랩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17호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8-42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비랩코리아

3. 대 표 자 : 정은성

4. 허가년월일 : 2018. 12. 24

5.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서울숲A타워 611호

6. 설립목적 : ‘비콥(B Corporation)’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과 재무적 이익과 사회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대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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