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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 등록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62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정제자의 석유정제업 등록취소 처분을 공고합니다.

2018. 1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정제업자 등록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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