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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45호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 사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사업준비기간 만료(2018년 12월까지)로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청문 통지 대상 전기발전사업

연번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발전소위치

최초 허가일 및 허가번호

1

고성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부산씨에이치엔지니어링(주)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532-1

2016년2월2일

(제2016-8호)

2

부산 신항배후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산신항배후발전(주)

부산 강서구 국제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내

2015년11월3일

(2016-54호)

 

2. 다만, 허가 취소 처분(예정) 전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년 2월 14일(목) 오후 2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전자우편, 방문시) : 2019년 2월 14일(목)

ㅇ 청문장소 : 전기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정부세종청사 9동 303호)

ㅇ 청문주재자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사업자 대표(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예정)하여 향후 절차(전기사업법 제56조 전기위원회 심의 등)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전기위원회 사무국 남동경 대우사무관(Tel. 044-203-4594, Fax. 044-203-4733 dkmine@korea.kr, 세종시 도움4로 9 세종정부청사 9동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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