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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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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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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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8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공고일 : 1998. 2. .
소관과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1998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8 - 17호
1998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1998. 2. .
통 상 산 업 부 장 관
1. 목 적
○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절약시설 보급에 대하여 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 에너지이용합리화(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포함)를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
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융자대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한다.)을 말한다.
2) 대 출 :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통해주는 것
을 말한다.
3).대 여 : 융자대상기관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4).계속사업 :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
한다.(전기대체냉방 설치사업은 2개년도까지 인정)
5). 대출승인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지원사업 내역
가. 자금지원대상자
┌───┬────┬───────────┬────┬─────┬─────┐
│사업명│세 부│ 분 야 │지원금액│ 자원자금 │ 비 고 │
│ │사 업 명│ │(억 원) │ │ │
├───┼────┼───────────┼────┼─────┼─────┤
│에너지│절약시설│-산업체건물열병합발전 │ │ │ │
│이 용│설 치│-고효율제품생산시설 │ │ㆍ시설자금│분야에 │
│합리화│ │ │ │ㆍ시설및운│구분없이 │
│사 업│ │-지역에너지사업 │1,145 │ 전자금 │접수순지원│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 │ㆍ시설자금│ │
│ │ │-전기대체냉방시설 │ │ │ │
│ │ ├───────────┼────┼─────┤ │
│ │ │-절약전문기업투자사업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