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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099호

「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산열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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