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 공고번호2019-113
- 담당자김애선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175
- 등록일2019-02-13
- 조회수1,42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11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