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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수수료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172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수수료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수료 승인신청 기관 : 기술보증기금

 

ㅇ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조진익 주무관(메일주소 : jinik@korea.kr)

 

2019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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